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결산시기가 다른경우 지분법평가손익처리 시기는?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10-07

안녕하세요
지분법대상 회사(이하 A사)의 결산기가가 12월이며, 취득하는 회사(이하 B사)산기는 6월인 경우 피투자회사(A사)의 주식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B사의 입장에서 결산기인 6월에
(A사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자산규모는 20억 수준입니다.)
① A사의 손익을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반영하는 것인지,
② A사의 손익을 전년7월부터 당해년도6월까지 1년 전체를 계산(B사의 회계년도에 맞춰)하여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사의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A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22.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A42와 A43)

23.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