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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 전환시 중간정산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범위 녹십자생명보험 | 2009-10-07

당사는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전환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손실보상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중간정산금액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해당 손실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미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처리한 직원이 한달후인 9월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처리하였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재소득 46073-119, 2002.8.24'[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 퇴직소득처리하여 전월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이 경우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발생되는지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준용하여 추후 중간정산 한것으로 보아
2. 원래대로 근로소득원천징수한 금액과 별개로 보아 중간정산금액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처리하여야하는지....
3. 8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분을 수정신고하고 9월분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수고하세요....
답변
퇴직금지급기준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여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직원의 중간정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최초 지급시점에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중간정산 시점에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종전의 퇴직소득으로 반영한 보상금을 합산하여 재정산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의 3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4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