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License Fee 에대한 원천징수 필봉프라임2 | 2009-10-07

해외(미국) 인증기관에 (개발용 컨텐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1년계약,매년갱신)
-금액은 $15,000
미국과의 조세협약상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세율은 15%가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은 1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