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의 과세여부 이진호님 | 2009-10-06

상품권은 보통 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 부터 보통상품권이 아닌 부페상품권을
매입하였는데,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
니다. 이런경우, 해당상품권이 과세대상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당사에 어떤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해당 음식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귀사에게는 세무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