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계약시의 부가세 공급시기 이진호님 | 2009-10-06

보통 공사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 중도금 , 잔금 의 순서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각가의 날로 교부를 하게되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 조항에 따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