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적용세율 문의 방주광학 | 2009-10-06

안녕하세요.

토지의 친족 증여시
1.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인지?
2. 적용세율을 누진세율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10%~50%)
토지 가격이 2억5천일 경우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로 계산하고 1억5천에 대한 부분만 20%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증여로 토지취득시 감정평가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상증법 제55조).

2. 증여재산에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상증법 제26조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로 계산하고 1억원 초과분인 1억5천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2억 5천일 경우 1천만원(1억의 10%) + 1억 5천 ×20% 을 계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