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차 고철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건 한솔교육 | 2009-10-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얼마전 노후된 회사 소유차량을 폐차하였는데 해당폐차장으로부터 폐차고철비용이 회사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폐차고철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하는지 여부와 회사로 입금된 폐차고철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차량 폐차후 고철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장부가액을 없애주고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