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명의 니베아서울 | 2008-03-18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골프회원권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예산의 제약상 골프회원권 1구좌만을 구매하고, 회사명의로 지정할려고 하나, 1구좌 구매는 법인구매가 안되고 개인명의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회사대표자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고, 이것을 어떤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당 골프회원권은 회사의 비즈니스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회사관련지출입니다. 당연히 대금 지급도 회사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에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취득비용에 대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동 회원권의 실질귀속이 법인이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개인(대표이사)에게 전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 개인명의취득의 불가피성, 개인과 법인과의 시질소유권약정서와 사용내역의 객관성(특정인과 관련된 것이 아님)등을 귀사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금상 개인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대표이사명의지만 법인자산이라는 증명(계약서 등 공증서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상 직원 및 고객접대 등에 사용됨을 증명해야 법인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