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술인을 당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향후 2년간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고
매월 급여형식으로 엔화를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된 외국기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세액이
면제되는 여부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에서는 외국기술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대해서 면제가된다고하는바
확실한 법조항이나
해당하는 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또한
연중 신고해야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에는 어떻게 고지를 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최초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신청을 해야 인정되며, 세액면제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