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 상각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0-06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당사에서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 인수대가가 초과 지급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질의
- 영업권의 상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
- 법인세법상 5년으로 되는 있는데 이 보다 단기간 상각을 계상 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이 되는지요?
답변
영업권(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적용이 가능하나, 세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인 5년보다 단기간 상각을 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