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에이스텔 | 2009-10-0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20만원 비과세라고 되어있는되
연구수당도 해당 되는것인지요?
답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는 매월20만원 이하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 귀사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