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광고를 하는데, (주)고무마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의 비중인 tv광고는 (주)고구마가 한국방송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00원 중 tv광고분이 20원일때
당사는 80원은 공급자가 (주)고구마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원은 공급자가 한국방송공사, 수탁자가 (주)고구마, 공급받는자는 공사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당사는 (주)고구마와 계약을 했기에 당사는 100% (주)고구마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고구마가 tv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단순 중개자의 역할만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광고비에 대해 공급자는 한국방송공사, 공급받는자는 귀사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수수가 타당하며, 적법증빙으로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광고용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고구마와 계약을 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총액에 대해 공급자를 (주)고구마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