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길동씨가 당사와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던중 개이적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금 10억, 중도금 20억을 납부하였는데.
당사는 위약금 10억을 제외하고 중도금 20억과 20억에 대한 이자 5% 에 대한 1억을
지급할때, 이자 1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홍길동씨는 9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은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아닌 귀사이므로 홍길동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사가 계약해지에 따라 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귀사에게 있으며 귀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