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시 토지의 시가 산정문의 방주광학 | 2009-10-06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의 토지평가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진행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없다면 상증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지가급등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국세청 및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