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단지내 산업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엔파코 | 2009-10-06

A사와 B사는 관계사로서
A사는 B사의 토지를 임차하여 B사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던 중(B사는 비업무용 토지로 감면받지 않음)
A사와 B사가 합병을 하게 되어 B사에서 임차하였던 토지를 A사가 취득하게 되었는 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후 임차받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50%(수도권외 10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지방세정팀-2118, 2005.08.11

【질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부지소유주로부터 동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내 제3자소유의 토지를 임차받아 동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차받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