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후 임차받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50%(수도권외 10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지방세정팀-2118, 2005.08.11
【질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부지소유주로부터 동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내 제3자소유의 토지를 임차받아 동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차받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