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후 당사의 대주주(지분100%)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회사로 이직했을경우 B회사는 직원이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관련 세법조문 표기 요망)
답변
관계회사로 전입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바,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회사로 넘겨주어 실제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