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불공제관련 울트라건설 | 2009-10-06

면과세 공통현장일 경우 사업 전 사업비(설계비,사업비등)투입관련 비용은 면과세비율대로
불공제 받는것인지, 아니면 면과세비율 적용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령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해 구분하면 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