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 ) 외상매출금 11,000,000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1,000,000 공제후 추후 법인세에서 11,000,000 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부가세법상 부도어음의 경우 6개월 경과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경우, "경정청구" 나 "소멸시효완성" 등에 사유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경정청구나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한 기간은?
(부가 46015-158 , 2000.01.20)
질의 3.
전기에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절차는?
답변
1.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의 손금산입보다 유리하므로 먼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추후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잔액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충족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