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이 상이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문의 아름넷닷컴 | 2009-10-06

9월 급여 부터 계약직에 대한 급여작업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은 상용직과 달리 지급일이 달라서
상용직은 9월 1일 ~30일 급여를 9월 25일 지급하는데
계약직은 9월 1일 ~30일 급여를 10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귀속년월 9월 지급년월 9월 해서 10월 10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위와 같이 계약직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건 제출 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한 때로 원천징수한 세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9월 지급분은 10월 10일에 10월 지급분은 11월 10일에 각각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