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보다 클경우 세코툴스코리아 | 2009-10-06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보다 클경우 차액에 대해 미수금
계정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차변) 보험료 / 선급비용
미수금 /
답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해 귀사의 의견대로 미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환급시 상계하거나 또는 올해분 고용보험료를 납부시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