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모 토지보상채권의 처분의 건? sk증권역삼역 | 2009-10-06

먼저,고객 부모님의 평택 임야가 토지 수용으로 채권이나 대토 및 현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 중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유리 한지? 물론,현금이 좋겠지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참고로,임야는 1000평 가량이고 실질적으로 선산으로 등록이 안되 있을 뿐이지 4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이전에 호화 무덤으로 신고까지 되었던 적이 있어서 벌금부과 경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 째로 고객이 이 보상비용을 바로 증여를 받는 것이 세재상 유리 한 것인지? 아님,현금으로 아버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 가실 때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한 것인지?(참고로 고객 아버님의 연세가 85세시라 건강하지 못한 편이십니다.)
고객 아버님은 현금이든 채권이든 보상 받은 것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참고로,고객과 형제들이 작년 건물을 하나씩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산한 상황입니다.)
알고 있기는 보상 받는 것을 채권으로 받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 보단 조금 양도세면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받아 현금화 이후에 자녀에게 나누어 줄때 바로 나누어 주어 증여세 신고가 나은 것인지? 그럴때 작년에 받은 건물의 증여세와 합산해서 다 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3년 정도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부모님이 나누어 주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난 것인지? 현금으로 고객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실때 일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요?
세째. 고객 부모님의 임야가 40여년 선산으로 보유중인데. 실제적으로 선산으로 인정이 될 수 가 있는 것인가요?신고는 안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나중에 이장 문제로 알고 싶고요.
이럴 경우 보상시에 양도세 문제 계산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구간 세율이 ? (참고로,현 공시지가가 20만원 정도이나,주변 시세는 35-50만원 정도이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서 죄송한데 사안건으로 하나씩이라도 답변 주심 감사드리겠고요..
최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 봅니다.
답변
1. 토지가 수용되어 그 대가로 채권이나 현금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장기보유공제-필요경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09년12월31일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보상받는 양도소득은 20%가 감면되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25%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토지 보유자가 채권으로 받는 방법이 양도소득세는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증여는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작년에 증여받은 건물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증여세보다 많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가 아닌 추후에 상속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3. 해당 임야의 선산으로의 인정문제는 세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보상받은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