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정정의건 주용운님 | 2009-10-05
안녕하세요
저희가 10월 1일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단일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곧 한분이 사임이하여
다시 단일대표로 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변경된걸로 모든 거래처에 통보를 해줘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경우 바뀐 시점이 10월1일부터 다시 바뀌는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각자 대표로 되어있는데.. 기간 동안 변경된 각자대표로가 아닌 기존 그대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자명의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고민거리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