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지급보증 이감사 | 2009-10-05

안녕하십니까?
해외소재한 자회사등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
현지법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받지 않으면 익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적정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이 경우 신용보증 혹은 부동산을 담보제공시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사간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 지급보증에 따른 대가(수수료 등)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적정수수하지 않는 등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면 보증료 받아야 하며 아니면 익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