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문의 삼성노블카운티 | 2009-10-05

당시설은 실버타운으로 당시설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구청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와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2)세무상으로 비용인정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받아야되는 증빙은 무엇인지 . 3) 부가세는 과세로처리하여도 되는지.. (설치업체와 당사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분)
답변
귀 건물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 기부가 유상수익이나 조건부라면 부가가치세 과대상이나 유상 및 조건부거래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