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09-10-05

회사에서 직원들 출퇴근시 이용하는 버스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용대금은 회사에서 70% 직원들의 공제금으로 30% 부담하여 대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매입공제는 회사에서 100%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세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직원들이 부담하고있는 30%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제받아두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직원부담분은 잡수입으로 반영하는데 직원의 부담금에 대해 매출부가세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회사부담분인 70%만 공제받고 30%는 불공제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