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처리 확인(광고선전비, 기부금) 한국외환은행 | 2009-10-05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파이낸셜센터에 일정 금액을
납입코자 합니다.. 통상 광고선전비로 집행을 하기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Q1 : 해당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데 기부금계정처리가
가능할지요?
Q2 : 기부금과 광고선전비 계정처리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서울파이낸셜센터에 납입하는 금액이 광고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도 되지만 동업자 협회 등의 협회비 등이라면 협회 공과금 정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불리하며 사업목적과 전혀 관련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광고선전비 처리시 전액 손금인정가능하나, 기부금이면 부인될 경우 25%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