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 1회에 지출한 접대비중 2007년도는 5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만 손금인정을 받고, 2008년은 3만원 초과, 2009년부터는 1만원초과의 접대비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지제23호서식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 의 13항(접대비중5만원초과액) 도 법인세법의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라 2008년도엔 \'접대비중 3만원 초과액\', 2009년부터는 \'접대비중 1만원 초과액\'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별지 제23호서식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 17일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법률 등 개정으로 동 서식도 2008년도엔 \'접대비중 3만원 초과액\', 2009년부터는 \'접대비중 1만원 초과액\'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추후 개정공포시 안세재경저널 및 본 사이트 세무서식에 개정서식을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