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회사의 자본증자 이감사 | 2009-10-01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회사에(주주간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수관계) 그동안 대여금이 있었는데
대여금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재무상태는
자본금이 30억이며 이월결손금이 약2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이월결손금이 약 3억예상됩니다
이경우
주당 액면가 5천원인 회사의 주식을 같은 5천원으로 증자를 할 경우
특수관계자인 경우 문제가 될른지요
10억을 증자하면 지분이 25%가 되므로 과점주주취득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자 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과점주주취득세문제는
원래 없는 것인지요?
기타 검토사항은 자본증자에 관한 등록세납부외에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액면가증자의 참여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세무문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