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설연구소의 양수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유닉슨산업 | 2009-10-01

당사의 천안공장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을 당사의 관계사인 B 사로 양수도 시 발생할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 부설연구소의 자산(설비, 건물)은 당사의 천안공장에 두고 임대차 계약을 예정임
- 관계사인 B 사로 양수도시 무형자산(특허권,실용신안권,개발비) 또한 당사에 그대로 둠
- 연구소의 이전은 인적자원, 연구소인허가, 현재개발중인 과제(정부과제 포함)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모든 유무형자산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여 양수도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수도한 자산을 임대차계약으로 다시 사용시에도 역시 시가로 거래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