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 물적분할로 연구소의 자산은 분할신설회사(C)로 승계되며.
기업부설연구소(인적자산)는 관계사인(B) 양도양수 할 계획 입니다.
이럴경우 세법상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발생할 문제점가 있는지요?
답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문제는 법인세법 제47조를 참고하시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