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김응삼님 | 2009-10-01

구상권에 대해서 여줍니다.
판매한 상품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원인을 추적하여 부품업체 귀책으로 밝혀지면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부품업체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기 단위로 모아서 청구를 하는데 구상금은 용역제공및 제화 공급 사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회의록(업체와의 회의사항), 청구공문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나 업체에서는 회계처리의 곤란함을 호소 합니다.(1회 청구 금액 평균 6-7백만원)
부품업체는 어떻게 회계처리 토록 해야 할까요??(회계계정및 증빙서류)
→ 잡손실로 처리하고 청구공문과 회의록만으로는 근거자료로 부족한가요?
→ 시원한 해결방안을 부탁 드리겟습니다.
답변
부품하자로 인하여 완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적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적 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므로 청구서 및 입금증 등이면 증빙처리가능하며,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