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으로 보아 2005년~2007년 중소기업세액공제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부당세액공제부분에 대한 가산세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05,06,07년도별로 부탁드립니다.
년도별로 1억이라 가정하고 계산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에 너무 중요한부분이라 죄송하지만 수차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세액공제의 잘못 적용으로 법인세를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달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의 10%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납부한 세액×미납기간×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므로 귀사가 실제 추가납부시점에 맞추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2005, 2006년은 당시의 법인세법 제76조를 보시면 되고, 2007년분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