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회계상으로는 전액에 대해 매출 반영하고 세무상으로는 매월 청구시 청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추후 미청구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전체 공급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자, 매입자 모두 신고완료된 상태에서 매입자가 부도가 나고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이미 공급된 분에 대한 미회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즉, 귀사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완수한 것이며, 미회수된 채권의 회수문제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전문가(변호사등)와 상의하시어 회수문제에 대해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