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매출의 회계처리방법 도꼬모인터터치코리아 | 2009-09-30

안녕하십니까?

매출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07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은 2007년에 전체 금액이 발생을 하고
당사(매출처)에서는 장기할부로 매월 월정액과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입금되어야 할 미수금이 2008년 7월부터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가 매출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수된 금액을 새로운 법인에 청구를 해서 미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규법인에서 2008년 7월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미수금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입장이구요.
이럴경우 2008년 7월-12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법입니까?
2008년 7월-2009년 7월까지(이미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회계상으로는 전액에 대해 매출 반영하고 세무상으로는 매월 청구시 청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추후 미청구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전체 공급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자, 매입자 모두 신고완료된 상태에서 매입자가 부도가 나고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이미 공급된 분에 대한 미회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즉, 귀사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완수한 것이며, 미회수된 채권의 회수문제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전문가(변호사등)와 상의하시어 회수문제에 대해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