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09-30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매출기준년도(2005~2007년)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주업종이 제조,도매 2개업종이 될수는 없는지요? 또한, 제조가 주업종이되면 도매로 매출인식한 부분은 세액감면이 안되는건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각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종이 2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조가 주업종이 되면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의 세액감면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