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반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9-30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표사의 타 현장으로 부터 자재를 반입받았습니다.
이때 대표사의 경우 부가법 기본통칙 6-15-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잔존가액으로 전입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사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자재대에 대하여 비주간사에게 청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공동수급체란 하나의 조직으로 그 외의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
을설)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체도 타인으로 보아 대표사가 비주간사에게 판매목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
답변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대표사가 자신의 타사업장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대표사의 지분을 초과한 자재대를 비주간사인 공동수급사로부터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설)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