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또 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09-30

바쁘신 업무에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데로 해외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서의 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매업으로서 상품매출로 인한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은 되는지요?
당사의 업태에 도소매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주업종(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업 영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