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대환급된 매입부가세와 매입액으로 인해 부가세수정신고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 확인 바슈롬코리아 | 2009-09-30

수고 많으십니다.
08년 2기예정신고시, 공급가액 1백만원짜리 전표에 대해 과대매입신고로 인하여 부가세수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담당자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법인세수정신고도 같이 하라고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법인세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해보았습니다.
* 법인세과표증가: 1,100,000원
* 과표증가가 세액증가에 미치는 영향: 275,000원
1) 과소신고 가산세 (=과표증가액 * 10%): 110,000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세액 * 184일 * 3/10000): 15,180원
혹시 빠진부분은 없는지 살짝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대매입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서 의견와 같이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며, 귀사가 제시한 매입과대분외에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다면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즉, 과대매입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세(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표임)분도 해당된다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