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년퇴직 기념품 지급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9-09-30

정년퇴직자에게 기념품으로 금을 사서 지급했습니다.(포상비로 회계처리)
금매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년퇴직자에게 기념품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