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도 물론 당사상표로 자기원재료로 해외생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생산분 매출에 대해서 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데, 제조업의 범위에는 다음의 유권해석과 같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의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 해외제조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575, 2006.04.0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54(2004.3.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