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방주광학 | 2009-09-30

안녕하세요.

2006년 구입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정액(10년)법으로 진행 중인상태입니다만,
회사의 영업계획상 기계가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30% 정도만 가동이 되어서
생산비례법 적용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 것인지요?

그리고, 본사가 생산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해외 자회사는 정액법을 그대로
사용 가능 한것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비례법은 광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인 광업권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경제여건의 변화로 상각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3개월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본사와 해외자회사의 상각방법은 본사에서 일괄납부신고하는 경우 동일자산이 아니라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