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세금처리 문의 | 2009-09-29

당사는 2009년 10월중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중 이미 퇴사(2009년 8월31일 퇴사)한 인원도

포함이 되는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짧은 기간내지급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