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100원 주지만..
폴란드에서 110원(회사부담분-국민연금,산재, 고용등 포함)을 받게 될 경우도
상계처리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폴란드 현지에 투자한 회사에 국내직원파견에 따라 해당직원의 인건비를 국내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바로 직원에 귀속되는 경우(회사는 단순전달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동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국내법인이 먼저 지급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해외법인에 용역매출로 당초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