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신용카드를 법인비용으로 사용시 부가세공제 여부 제일스포츠센타 | 2009-09-29

당사에 근무중인자가 회사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를
사용 공급한자의 인적사항과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 받았을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느지요?
받을수 있다면 공급받는자의 이면확인이 있어야되는지('07년 이면확인제도가 없어진것으로 아는데)
답변
회사의 비용을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이면확인이 없어도 회사업무와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지출증빙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에 대해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