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에 대하여 레스코 | 2009-09-29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타소득에 포상금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소득세법20조 1항과 소득세법 21조 1항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별하는데 그 나누는 범위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등의 경우 일반적성과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공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 성과와 특별한 공로의 범위가 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회사내의 행사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 행사등에서 받은 포상금은 해당 임직원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자인 개인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외의 다른 포상금이나 장려금 등도 그 지급자체가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득자 개인이 회사내가 아닌 외부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우연적, 우발적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