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회사내의 행사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 행사등에서 받은 포상금은 해당 임직원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자인 개인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외의 다른 포상금이나 장려금 등도 그 지급자체가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득자 개인이 회사내가 아닌 외부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우연적, 우발적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