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2009-09-29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발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입장(매입자) 입니다...

매입자측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시 매입자는 어느부분까지 신고하면 되는가요?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지?)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개인사업자등으로부터 받은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전대로 신고
하면 되는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국세청에 교부명세가 전송된 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 매입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세부시행내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바, 국세청에서 세부시행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