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관악 | 2009-09-2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신청합니다.

[현 황]
1. 사업형태 : 오피스텔,오피스빌딩 신축,분양
2. 분 양 일 : 2009. 11. 15
3. 감정평가법인 : O O 감정평가법인
4. 감정평가기준일 : 2009. 10. 31

[상담내용]
1.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적절한 안분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안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감정평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④항)

2. 상기현황과 같이 2009년 10월 31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2010년 3월 31일의 분양시점(최초분양시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안분해도 됩니다.

2.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기기준은 없는바, 분양시점에 기준시가 등이 공시된다면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세법등에서는 6개월 경과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 6개월내 감정가액이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