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잡쉐어링의 일환으로 종업원 임금 반납액을 사내 기부단체 설립을 한후 이 단체에 종업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사내기부단체는 임의 단체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기부금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불우이웃을 위한 단체(불우이웃결연기관)에 해당 종업원 명의로 기부한다면 기부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 종업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종업원 명의의 회비납부는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의 재원이 아닌 종업원이 기부한 금액을 종업원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