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목을 토지의 실시설계용역이라 했는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9-29

실 내용은 ***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도 토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골프장을 개설하기 위한 각종 설계용역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 재소비-1082(2004.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