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하기위해 토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자체가 과세사업이라 생각하기에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1) 골프장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 당사는 정관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이 포함됨.
2) 골프장 같은 경우 수익인식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지? 아니면 조성 후 실질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식하는지?
3) 지금 공제받을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4) 면세일 경우 불공제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아니면 "면세사업"으로 봐서 불공제 하는지?
5) 이럴경우 면세와 과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골프장사업은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해당됩니다.
2. 골프장의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조성후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때에 인식합니다.
3. 골프장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