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매입시 부득이하게 매입한 사업외부지(자연녹지)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후 공시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의 평가차손을 세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토지 처분시 자산처분손실로 투자부동산가액에서 차감반영합니다. 그냥 당초 취득가로 반영하세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에 근거하여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2). 다만, 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 다음의 경우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감액손실 (문단35∼문단36)
35.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나)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다)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라)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